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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비용처리 셀프 계산기

김얼음 2026. 8. 24. 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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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LE PROPRIETOR EXPENSES

개인사업자 비용처리 계산기

항목별 지출을 넣으면 한도 초과분과 인정 경비를 구분해 소득금액과 예상 종합소득세 산출.
판단 기준은 업무 관련성과 적격증빙 두 가지.

사업 개요

경비 항목

한도가 걸린 항목은 자동으로 초과분을 분리.
가사 겸용 지출은 업무 사용 비율만큼만 안분.

차량 관련

%

증빙 상태

적격증빙은 세금계산서 · 계산서 · 신용카드매출전표 · 현금영수증 네 가지.
간이영수증만 받은 3만원 초과 지출은 비용으로는 인정되지만 증빙불비가산세 2%가 붙음.

계산 결과

체크리스트

한도와 규정

업무용 승용차 감가상각비연 800만원초과분은 이월
업무용 승용차 관련비 전체연 1,500만원감가상각비 + 유류비 + 보험료 등 합산
업무전용자동차보험필수복식부기의무자가 미가입 시 관련비 전액 불인정
기업업무추진비 (접대비)기본 3,600만원+ 수입금액 100억 이하분 × 0.3%
적격증빙 미수취가산세 2%3만원 초과 거래.
비용 인정은 되나 가산세 부과
가사 겸용 지출안분자택 겸 사무실 관리비 등은 사업 사용 비율만큼만
가족 인건비실질 판단실제 근무 사실이 명확해야 인정.
형식적 지급은 부인

소득세법상 필요경비는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
판단 기준은 결제수단이 아니라 사업과의 관련성을 설명할 수 있는지. 같은 식사비라도 거래처 미팅인지 개인 식사인지에 따라 달라짐.

영수증에 날짜와 금액만 남기지 말고 누구와 어떤 업무로 지출했는지 짧게 메모.
놓친 비용은 원칙적으로 해당 과세연도에 반영해야 하며, 지난 것은 경정청구 절차 확인 필요.

근거 · 소득세법 필요경비 / 국세청 종합소득세 안내 / 홈택스 전자세금계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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