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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 민법에서 '추인' 총정리

김얼음 2026. 8. 16.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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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추인 총정리

민법 시험에서 헷갈리는 개념 총정리 07

민법 추인 총정리

무효행위·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법정추인에서
무엇을 추인할 수 있고 어떤 효과가 생기는지 구별합니다.

민법에서 추인은 이미 이루어진 법률행위의 효력을 그대로 인정하거나 확정하는 것과 관련됩니다.

하지만 모든 무효행위를 나중에 추인해서 유효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역시 누가, 언제, 어떤 상태에서 추인했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강행규정·사회질서 위반 → 추인해도 무효
일반적인 무효행위 → 새로운 법률행위 가능
취소할 수 있는 행위 → 적법한 추인으로 유효 확정

1. 강행규정 위반은 추인해도 유효해지지 않는다

민법상 강행규정을 위반하여 무효가 된 법률행위는 당사자가 나중에 추인하더라도 유효하게 만들 수 없습니다.

OX CHECK
강행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법률행위도 당사자가 추인하면 유효하게 할 수 있다.
X

2. 불공정한 법률행위도 추인으로 유효해지지 않는다

민법상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무효가 된 경우에도 추인에 의해 유효한 법률행위로 만들 수 없습니다.

강행규정 위반
사회질서 위반
불공정한 법률행위

추인으로 무효를 치유할 수 없음

3. 반사회적 법률행위 역시 추인으로 살릴 수 없다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인 법률행위는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고 다시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새로운 유효한 법률행위로 볼 수 없습니다.

OX CHECK
반사회적 법률행위도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고 추인하면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X

4. 일반적인 무효행위의 추인은 새로운 법률행위

강행규정 위반이나 사회질서 위반과 같은 경우가 아니라면, 당사자가 법률행위가 무효임을 알고 이를 추인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과거의 무효행위가 소급하여 유효해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 봅니다.

무효행위

무효임을 알고 추인
→ 새로운 법률행위
소급효 X

5. 취소 후에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을 할 수 없다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적법하게 취소한 뒤에는 다시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을 할 수 없습니다.

취소 전
→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 가능

취소 후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 X

6. 취소 후에도 무효행위의 추인은 가능하다

이미 취소된 법률행위를 다시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로 추인할 수는 없지만, 무효행위의 추인으로 새로운 법률행위를 성립시키는 것은 가능합니다.

OX CHECK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취소한 후에는 무효행위의 추인도 할 수 없다.
X

7. 취소된 계약을 다시 추인하면 새로운 계약

취소의 원인이 소멸한 뒤 이미 취소된 계약을 다시 추인하면 새로운 계약을 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원래 계약을 체결한 때로 소급하여 유효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취소된 계약
→ 취소원인 소멸
→ 다시 추인

새로운 계약
→ 계약 당시로 소급 X

8. 강박상태에서는 유효한 추인을 할 수 없다

강박에 의해 의사표시를 한 사람은 강박상태에서 벗어난 뒤에 유효한 추인을 할 수 있습니다.

강박상태에 있는 동안 추인하더라도 그 의사표시를 여전히 취소할 수 있습니다.

강박상태 중
→ 유효한 추인 X
→ 취소 가능

강박상태에서 벗어난 후
유효한 추인 가능

9. 법정대리인은 취소원인이 소멸하기 전에도 추인 가능

민법에서는 법정대리인이 취소의 원인이 소멸하기 전에도 추인할 수 있도록 인정합니다.

따라서 제한능력자가 한 법률행위에 대한 법정대리인의 추인은 취소원인이 소멸할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법정대리인

취소원인 소멸 전 → 추인 O
취소원인 소멸 후 → 추인 O

10. 적법한 추인을 하면 취소권이 소멸한다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적법하게 추인하면 취소권은 소멸하고 법률행위의 효력은 확정됩니다.

적법한 추인
→ 취소권 소멸
유효 확정

11. 법정추인

취소권자가 명시적으로 추인한다고 말하지 않더라도 취소하지 않을 것으로 볼 수 있는 행동을 하면 법정추인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취소권자가 추인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이의를 명확히 보류한 경우에는 법정추인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취소권자가 취소하지 않을 것처럼 행동
→ 법정추인 가능

이의보류
법정추인 X

12. 일부 이행을 이의 없이 받으면 법정추인

취소권자가 이의를 보류하지 않은 채 상대방으로부터 일부 이행을 수령하면 법정추인이 됩니다.

취소권자
+ 일부 이행 수령
+ 이의보류 없음

법정추인 O

13. 사기를 몰랐던 상태에서 채무를 이행하면 추인이 아니다

채무자가 자신이 사기를 당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계약상의 채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그 계약을 추인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사기 사실을 모름
→ 채무 이행
추인 X

14. 미성년자가 스스로 이행해도 법정추인이 아니다

미성년자가 자신이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서 생긴 채무를 직접 이행했다고 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법정추인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OX CHECK
미성년자가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서 생긴 채무를 스스로 이행하면 법정추인이 된다.
X

15. 상대방의 이행청구만으로는 법정추인이 아니다

취소권자가 상대방으로부터 이행청구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법정추인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이행청구
→ 취소권자는 청구를 받기만 함
법정추인 X

16. 상대방의 권리양도도 법정추인이 아니다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상대방이 그 법률행위로 취득한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더라도 취소권자의 법정추인이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OX CHECK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상대방이 그 행위로 취득한 권리를 양도하면 법정추인이 된다.
X

추인 유형 한눈에 비교

유형 효과
강행규정 위반 추인해도 무효
불공정한 법률행위 추인해도 무효
반사회적 법률행위 추인으로 유효화 X
일반적인 무효행위 새로운 법률행위
취소할 수 있는 행위의 적법한 추인 취소권 소멸·유효 확정
취소 후 취소할 수 있는 행위의 추인 X
취소 후 무효행위 추인 O
강박상태에서의 추인 취소 가능
법정대리인의 추인 취소원인 소멸 전에도 O

OX 퀴즈

QUESTION 01

강행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법률행위도 추인하면 유효하게 만들 수 있다.

정답 X
QUESTION 02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취소한 후에도 무효행위의 추인은 가능하다.

정답 O
QUESTION 03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를 한 사람은 강박상태에서 벗어난 뒤 유효한 추인을 할 수 있다.

정답 O
QUESTION 04

법정대리인은 취소의 원인이 소멸하기 전에도 추인할 수 있다.

정답 O
QUESTION 05

상대방으로부터 일부 이행을 이의 없이 받으면 법정추인이 될 수 있다.

정답 O
QUESTION 06

상대방이 이행을 청구하면 취소권자의 법정추인이 성립한다.

정답 X

30초 핵심 암기

추인은 먼저 어떤 법률행위를 추인하는지 구별합니다.

강행규정 위반
반사회적 법률행위
불공정한 법률행위
추인해도 무효

일반적인 무효행위
→ 무효임을 알고 추인
→ 새로운 법률행위
→ 소급 X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 적법한 추인
→ 취소권 소멸
→ 유효 확정

취소 후
→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 X
→ 무효행위의 추인 O

강박
→ 강박상태에서 벗어난 뒤 추인

법정대리인
취소원인 소멸 전에도 추인 O

법정추인
→ 취소권자가 취소하지 않을 것처럼 행동했는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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