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06 | 소급효 총정리

민법 시험에서 헷갈리는 개념 총정리 06
민법 소급효 총정리
추인·취소·조건·기한·가등기·시효취득·해제까지
소급하는 경우와 소급하지 않는 경우를 비교합니다.
민법에서 소급효란 나중에 어떤 법률효과가 발생했지만 그 효과를 과거의 일정한 시점부터 발생한 것으로 취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시험에서는 단순히 소급하는지 여부만 묻지 않습니다. 어디까지 소급하는지, 당사자의 특약으로 소급시킬 수 있는지, 순위만 소급하는지까지 구별해야 합니다.
무효행위 추인 → 소급 X
취소 → 소급하여 무효
조건 → 원칙 X, 특약 O
기한 → 특약을 해도 X
1. 무권리자의 처분행위는 추인할 수 있다
처분권한이 없는 사람이 타인의 물건을 처분한 경우에도 실제 처분권자는 그 처분행위를 추인하여 유효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추인한 시점부터 새로운 처분행위를 한 것으로 보는 것이 아닙니다.
무권리자의 처분행위
→ 처분권자의 추인 가능
→ 소급하여 유효
2.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은 계약 당시로 소급한다
민법에서는 본인이 무권대리행위를 추인하면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한 계약을 한 때로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추인의 소급효로 제3자의 권리를 해칠 수는 없습니다.
→ 계약 당시로 소급 O
단,
→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함
3. 무효행위의 추인은 소급하지 않는다
민법상 무효인 법률행위의 당사자가 그 행위가 무효임을 알고 추인하면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원래의 무효인 법률행위가 처음부터 유효했던 것으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 새로운 법률행위
→ 소급 X
무권리자의 처분행위 추인 → 소급 O 무권대리행위 추인 → 소급 O 무효행위의 추인 → 소급 X
4. 무효인 가등기의 유용은 소급하지 않는다
무효인 가등기를 유효한 등기로 사용하기로 합의하더라도 그 가등기가 처음부터 유효한 등기였던 것으로 소급하지 않습니다.
5. 통정허위표시의 추인도 소급하지 않는다
통정한 허위의 매매는 무효입니다.
당사자가 나중에 이를 추인하더라도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원래 계약을 체결한 때부터 유효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6. 토지거래허가는 소급하여 유효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에서 허가를 받아야 하는 매매계약은 허가를 받으면 소급하여 유효하게 됩니다.
따라서 허가를 받은 뒤 다시 새로운 매매계약을 체결할 필요는 없습니다.
→ 허가 취득
→ 소급하여 유효
7. 취소는 처음부터 무효
민법에서는 취소된 법률행위를 원칙적으로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봅니다.
취소한 순간부터 장래를 향해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 처음부터 무효
→ 소급하여 무효
8. 조건성취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소급하지 않는다
민법상 정지조건부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조건이 성취되었다고 해서 법률행위를 했던 시점부터 자동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9. 해제조건의 성취도 원칙적으로 소급하지 않는다
해제조건부 증여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뒤 해제조건이 성취되더라도 소유권이 증여자에게 소급하여 복귀하는 것은 아닙니다.
10. 조건은 당사자의 의사로 소급시킬 수 있다
조건성취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소급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당사자가 조건성취의 효력을 성취 전으로 소급시키려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그 의사에 따릅니다.
원칙 → 소급 X
당사자의 소급 의사 O
→ 소급 O
11. 기한에는 소급효가 없다
민법상 기한의 효력은 기한이 도래한 때부터 발생합니다.
조건과 달리 당사자가 특약을 하더라도 기한의 효력을 과거로 소급시킬 수 없습니다.
→ 원칙 소급 X
→ 당사자의 의사로 소급 O
기한 → 소급 X → 특약으로도 소급 X
12.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는 순위만 소급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를 하면 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 순위로 소급합니다.
그러나 물권변동 자체의 시기가 가등기 당시로 소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순위 → 소급 O 물권변동의 시기 → 소급 X
13. 선의의 점유자가 본권의 소에서 패소한 경우
선의의 점유자가 본권에 관한 소에서 패소하면 판결확정시가 아니라 소가 제기된 때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봅니다.
따라서 소제기 이후 취득한 과실은 반환해야 합니다.
→ 본권의 소에서 패소
→ 소제기시부터 악의
14. 시효취득은 점유를 개시한 때로 소급
민법에서는 시효취득에 의한 소유권취득의 효과를 점유를 개시한 때로 소급시킵니다.
→ 점유개시시로 소급
15. 계약해제는 소급하여 소멸한다
민법상 계약이 해제되면 계약의 효력은 소급하여 소멸합니다.
따라서 금전을 반환하는 경우 해제한 날부터가 아니라 금전을 받은 날부터 이자를 가산해야 합니다.
이행지체로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 선의의 매수인도 매매목적물로부터 취득한 과실을 반환해야 합니다.
소급 O · 소급 X 한눈에 비교
| 유형 | 소급효 |
|---|---|
| 무권리자의 처분행위 추인 | 소급 O |
| 무권대리행위 추인 | 계약시로 소급 O |
| 무효행위 추인 | 소급 X |
| 토지거래허가 | 소급 O |
| 취소 | 소급하여 무효 |
| 조건성취 | 원칙 X / 당사자 의사 O |
| 기한 | 소급 X |
|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 순위 O / 물권변동시기 X |
| 시효취득 | 점유개시시로 소급 |
| 계약해제 | 소급 소멸 |
OX 퀴즈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은 원칙적으로 계약시로 소급한다.
무효행위를 추인하면 처음부터 유효한 법률행위가 된다.
취소된 법률행위는 원칙적으로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
조건성취의 효력은 당사자의 의사로 성취 전으로 소급시킬 수 있다.
기한은 당사자가 특약하면 소급효를 인정할 수 있다.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하면 물권변동의 시기도 가등기 당시로 소급한다.
30초 핵심 암기
강행규정 위반·불공정한 법률행위·무권대리·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서 추인이 가능한 경우와 그 효과를 비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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