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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04 | '선의'와 '선의·무과실' 차이

김얼음 2026. 8. 13. 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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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시험에서 헷갈리는 개념 총정리 04

선의와 선의·무과실 차이

선의만 있으면 되는 경우와
선의에 더해 무과실까지 필요한 경우를 한 번에 정리합니다.

민법 객관식에서 아주 자주 헷갈리는 표현이 있습니다.

“선의이면 보호된다.”
“선의·무과실이어야 보호된다.”

두 문장은 비슷해 보이지만 시험에서는 ‘무과실’이라는 단어 하나 때문에 정답이 갈립니다.

따라서 이 파트에서는 어떤 제도에서 선의만 필요하고, 어떤 제도에서는 선의와 무과실을 모두 요구하는지를 구별해서 공부해야 합니다.

1. 선의와 무과실은 무엇이 다를까?

선의

어떤 사실을 알지 못한 상태인지가 문제됩니다.

무과실

그 사실을 알지 못한 데 대해 부주의가 없었는지까지 추가로 봅니다.

시험에서는 이렇게 생각하면 쉽습니다.

선의
→ 몰랐는가?

선의·무과실
→ 몰랐고, 몰랐던 데 잘못도 없는가?

2. 비진의표시의 제3자는 선의만 있으면 된다

일반적으로 비진의표시에 해당하여 무효인 경우, 제3자가 보호받기 위해 선의·무과실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정리하고 있습니다.

OX CHECK
비진의표시에 해당하여 무효인 경우 제3자는 선의·무과실이어야 보호된다.
X
핵심

비진의표시의 제3자
선의이면 족함
→ 무과실까지 요구 X

3. 통정허위표시의 제3자도 선의이면 족하다

통정허위표시에서도 같은 함정이 나옵니다.

OX CHECK
통정허위표시의 제3자가 보호받기 위해서는 선의·무과실이어야 한다.
X

일반적으로 통정허위표시의 제3자는 선의이면 충분하고 무과실까지 요구하지 않는다고 정리합니다.

과실이 있는 제3자라면?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이지만, 과실로 허위표시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제3자에게도 그 무효를 대항할 수 없다는 판례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통정허위표시 제3자

선의 + 과실 있음
→ 그래도 제3자 보호

4. 비진의표시의 ‘상대방’은 제3자와 다르게 본다

여기서 정말 많이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같은 비진의표시라도 상대방제3자를 구별해야 합니다.

비진의표시 상대방

상대방이 무과실
→ 유효

상대방에게 과실 있음
→ 무효

반면 제3자 보호에서는 선의이면 족하고 무과실까지 필요하지 않다는 점을 구별해야 합니다.

5. 제3자의 사기에서는 상대방의 과실이 중요하다

제3자의 사기로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제3자의 사기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

→ 상대방에게 과실 존재
취소 가능
OX CHECK
제3자의 사기로 의사표시를 한 경우 상대방이 그 사실을 과실 없이 알지 못한 때에도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X
정리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
→ 취소 O

상대방이 선의·무과실
→ 취소 X

6.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는 선의·무과실이 필요하다

민법에서는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하기 위해 상대방에게 선의·무과실이 필요하다고 정리합니다.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상대방
선의 + 무과실
시험 함정

“선의이면 된다”라고 나오면 부족합니다.
여기서는 무과실까지 확인합니다.

7. 등기부취득시효도 선의·무과실

등기부취득시효에 의해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점유자가 선의·무과실이어야 한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암기

등기부취득시효
선의·무과실

8.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

민법에서는 원시적 불능과 관련한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에서 상대방이 단순히 선의이면 되는 것이 아니라 무과실까지 요구된다는 취지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OX CHECK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은 원시적 불능을 알지 못한 데 대해 상대방의 선의를 요하지만 무과실까지는 요구하지 않는다.
X

9. 매도인의 담보책임에서도 선의·무과실

민법에서는 매도인에게 하자담보책임을 묻기 위해 매수인이 선의·무과실이어야 한다고 정리하고 있습니다.

담보책임
→ 매수인 선의·무과실

선의만 필요한 경우 vs 선의·무과실이 필요한 경우

유형 필요한 요건
비진의표시의 제3자 선의
통정허위표시의 제3자 선의
제3자 사기의 상대방이 보호받는 경우 선의·무과실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선의·무과실
등기부취득시효 선의·무과실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 관련 상대방 선의·무과실
담보책임 관련 매수인 선의·무과실

10. 무과실책임도 함께 구별하자

다음 부분에서는 무과실책임도 별도로 비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무과실책임은 앞에서 본 “선의·무과실”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무권대리인의 책임

민법에서는 무권대리행위를 함에 있어 무권대리인에게 과실이 없어도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OX CHECK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에 대한 책임은 대리권 흠결에 관하여 무권대리인에게 귀책사유가 있어야 인정된다.
X

매도인의 담보책임

민법에서는 매도인의 담보책임도 매도인의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책임지는 무과실책임으로 정리합니다.

OX 퀴즈

QUESTION 01

비진의표시의 제3자가 보호받기 위해서는 선의·무과실이어야 한다.

정답 X
QUESTION 02

통정허위표시의 제3자는 선의이면 족하고 무과실까지 요구되지 않는다.

정답 O
QUESTION 03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은 선의·무과실이어야 한다.

정답 O
QUESTION 04

등기부취득시효에서는 점유자가 선의이면 충분하고 무과실까지는 필요하지 않다.

정답 X
QUESTION 05

무권대리인은 대리권 흠결에 관해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정답 X

30초 핵심 암기

비·통의 제3자 → 선의면 족하다

비진의표시 제3자
통정허위표시 제3자
선의만 필요

반면

표현대리
등기부취득시효
제3자 사기의 상대방 보호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
담보책임
선의·무과실 확인

그리고

“선의·무과실”과 “무과실책임”은 전혀 다른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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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민법 입증책임 총정리

무효·취소·착오·조건·점유에서 누가 무엇을 증명해야 하는지 비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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