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05 | 입증책임 총정리

민법 시험에서 헷갈리는 개념 총정리 05
민법 입증책임 총정리
무효·취소·착오·조건·점유에서
누가 무엇을 증명해야 하는지 구별해 봅니다.
민법 문제에서는 어떤 법률효과가 발생하는지를 아는 것만큼 그 사실을 누가 증명해야 하는지도 중요합니다.
같은 무효·취소 문제라도 어떤 사실은 무효를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하고, 어떤 사실은 상대방이 입증합니다.
유효를 주장하는 사람이 증명할까?
아니면 법에서 이미 일정한 사실을 추정할까?
입증책임 문제에서는 먼저 누가 어떤 법률효과를 얻으려 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1. 불공정한 법률행위
민법상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요건은 그 법률행위의 무효를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해야 합니다.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다고 해서 당사자의 궁박까지 자동으로 추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요건
→ 무효를 주장하는 자
2. 비진의표시의 입증책임
민법에서는 비진의표시를 원칙적으로 유효하게 봅니다.
다만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가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는 무효가 됩니다.
이때 상대방이 진의가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사실은 비진의표시의 무효를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
→ 무효
그 사실의 입증
→ 무효 주장자
3. 통정허위표시의 제3자는 선의로 추정
민법에서는 통정허위표시의 제3자를 선의인 것으로 추정합니다.
따라서 제3자가 자신의 선의를 직접 입증할 필요는 없습니다.
제3자가 허위표시임을 알고 있었다고 주장하려면 무효를 주장하는 사람이 제3자의 악의를 입증해야 합니다.
→ 선의 추정
제3자의 악의
→ 무효 주장자가 입증
4. 사기로 취소된 경우의 제3자
민법에서는 사기를 이유로 법률행위가 취소된 경우에도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합니다.
따라서 매수인으로부터 목적물을 취득한 제3자가 자신의 선의를 증명하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취소의 효과를 대항받는 것은 아닙니다.
5. 착오에서 중대한 과실은 상대방이 입증
민법상 착오에서는 중대한 과실의 입증책임이 자주 출제됩니다.
착오자가 중요부분의 착오를 이유로 취소를 주장하더라도 자신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다는 사실까지 직접 증명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착오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는 사실은 법률행위의 유효를 주장하는 상대방이 입증합니다.
→ 상대방이 입증
6. 무효와 취소의 기본 입증책임
민법에서는 무효나 취소를 주장하여 법률행위의 효력을 부인하려는 사람이 그 무효·취소의 요건을 입증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 효력을 부인하려는 자가 입증
예외적으로 착오의 중대한 과실은 상대방이 입증
7. 조건의 존재
민법상 법률행위에 조건이 붙어 있다는 사실은 그 조건의 존재를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해야 합니다.
“이 계약에는 조건이 붙어 있었다.”
→ 조건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
8.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인지 다투는 경우
어떤 법률행위가 정지조건부 법률행위라는 사실 자체가 문제되는 경우에는 그 법률효과의 발생을 다투려는 사람이 주장·입증합니다.
정지조건부 법률행위라는 사실
→ 법률효과 발생을 다투는 자
정지조건이 성취되었다는 사실
→ 권리를 취득하려는 자
9. 정지조건의 성취
정지조건이 붙은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되어야 법률효과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조건의 성취로 권리를 취득하려는 사람이 정지조건이 실제로 성취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권리를 취득하려는 자
→ 조건성취 입증
정지조건부 채권양도
정지조건부 채권양도에서도 채권양도의 효력을 주장하는 사람이 정지조건의 성취를 입증합니다.
무효·취소·조건 입증책임 비교
| 쟁점 | 누가 입증? |
|---|---|
|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요건 | 무효 주장자 |
| 비진의표시 상대방의 악의·과실 | 무효 주장자 |
| 통정허위표시 제3자의 악의 | 무효 주장자 |
| 착오자의 중대한 과실 | 상대방 |
| 조건의 존재 | 조건 주장자 |
| 정지조건부 법률행위라는 사실 | 법률효과 발생을 다투는 자 |
| 정지조건의 성취 | 권리 취득 주장자 |
10. 자주점유는 점유자가 직접 증명하지 않는다
민법에서는 점유자를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는 자로 추정합니다.
따라서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점유자가 처음부터 자신의 점유가 자주점유라는 사실을 직접 증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 추정
→ 점유자가 직접 입증할 필요 X
11. 점유자의 무과실은 추정되지 않는다
민법에서는 점유자에게 여러 가지 추정을 인정하지만 무과실까지 추정하지는 않습니다.
→ 추정 O
무과실
→ 추정 X
12. 등기부취득시효의 무과실
민법상 등기부취득시효에서는 점유자에게 선의·무과실이 요구됩니다.
이때 무과실은 추정되지 않으므로 등기부취득시효를 주장하는 점유자가 자신의 무과실을 직접 입증해야 합니다.
점유자의 무과실
→ 점유자가 직접 입증
자주점유 → 추정 O
무과실 → 추정 X
13. 통행지역권
민법상 통행지역권을 주장하려면 그 통행으로 편익을 얻는 요역지가 존재해야 합니다.
따라서 통행지역권을 주장하는 사람은 요역지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주장하고 증명해야 합니다.
→ 요역지의 존재 입증
14. 유치권자의 점유
민법에서는 유치권자의 점유를 적법한 점유로 추정합니다.
따라서 유치권자가 자신의 점유가 불법행위로 시작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까지 처음부터 직접 증명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적법한 점유로 추정
시험 직전 한눈에 정리
| 쟁점 | 입증책임 |
|---|---|
| 불공정한 법률행위 | 무효 주장자 |
| 비진의표시 상대방의 악의·과실 | 무효 주장자 |
| 통정허위표시 제3자의 악의 | 무효 주장자 |
| 착오자의 중대한 과실 | 상대방 |
| 조건의 존재 | 조건 주장자 |
| 정지조건부 법률행위 여부 | 법률효과 발생을 다투는 자 |
| 정지조건 성취 | 권리 취득 주장자 |
| 자주점유 | 점유자가 입증할 필요 X |
| 등기부취득시효의 무과실 | 점유자가 직접 입증 |
| 통행지역권의 요역지 존재 | 통행지역권 주장자 |
| 유치권자의 점유 적법성 | 적법한 점유로 추정 |
OX 퀴즈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요건은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한다.
통정허위표시의 제3자는 자신의 선의를 직접 입증해야 한다.
착오자는 자신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다는 사실까지 직접 입증해야 한다.
정지조건에서 권리를 취득하려는 자는 조건성취를 입증해야 한다.
점유자는 자주점유임을 스스로 입증해야 한다.
등기부취득시효를 주장하는 점유자는 자신의 무과실을 직접 입증해야 한다.
30초 핵심 암기
무효·취소
→ 효력을 부인하려는 자
착오자의 중대한 과실
→ 상대방
조건의 존재
→ 조건 주장자
정지조건 성취
→ 권리를 취득하려는 자
자주점유
→ 추정되므로 점유자가 입증할 필요 X
등기부취득시효의 무과실
→ 점유자가 직접 입증
유치권자의 점유
→ 적법한 점유로 추정
추인·취소·조건·시효취득·계약해제에서 과거로 소급하는 경우와 소급하지 않는 경우를 비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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