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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후 월급 계산기 | 숫자만 넣으면 자동계산

김얼음 2026. 8. 22.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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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THLY NET PAY

세후 월급 계산기

월 급여 기준으로 4대보험과 세금을 뺀 실수령액 산출.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와 동일한 산식을 쓰므로 두 계산기 결과가 어긋나지 않음.

급여 조건

공제 조건

계산 결과

비과세 금액에 따른 차이

비과세를 늘리면 4대보험과 소득세 기준이 모두 낮아져 실수령액이 올라감.
식대 · 자가운전보조금 · 보육수당이 대표적.

계산 방식

2026년 요율근로자 부담비고
국민연금4.75%9.5%의 절반.
2033년 13%까지 매년 0.5%p 인상.
기준소득월액 상한 659만원 · 하한 41만원
건강보험3.595%7.19%의 절반
장기요양보험건강보험료의 13.14%소득이 아니라 건강보험료에 곱함
고용보험0.9%실업급여분.
고용안정 · 직업능력개발분은 사업주 전액 부담
산재보험0%사업주 전액 부담

소득세 산출 순서

총급여과세대상 급여 × 12 (비과세 제외)
− 근로소득공제총급여 구간별 차등, 한도 2,000만원
− 인적공제본인 · 배우자 · 부양가족 1인당 150만원, 경로우대 100만원, 장애인 200만원
− 연금보험료공제국민연금 본인부담 전액
− 보험료공제건강 · 장기요양 · 고용보험 전액
= 과세표준6% ~ 45% 초과누진세율 적용
− 근로소득세액공제산출세액 130만원 이하 55%, 초과분 30%.
총급여별 한도
− 자녀세액공제8세 이상 20세 이하.
1명 25만원 · 2명 55만원 · 3명부터 1인당 40만원 추가
= 결정세액÷ 12 = 월 소득세.
지방소득세는 그 10%

회사가 매달 떼는 금액은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르며, 여기서는 연말정산 기준 연간 세액을 12로 나눈 값을 씀.
매달 떼이는 금액과는 차이가 나지만 1년 전체로 보면 연말정산에서 정산되어 이 값에 수렴. 실제로 손에 남는 돈을 보려면 이쪽이 더 정확함.

신용카드 사용액 · 의료비 · 교육비 · 기부금 · 주택자금 · 연금저축 등 추가 공제는 반영하지 않음.
실제 결정세액은 이보다 낮아지는 경우가 많음.

비과세는 식대 월 20만원, 자가운전보조금 월 20만원, 출산 · 보육수당 월 20만원 등이 대표적.
4대보험과 소득세 모두 비과세를 뺀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되므로 비과세 항목을 챙기면 실수령액이 올라감.

근거 · 국민연금공단 · 국민건강보험공단 2026년 보험료율 / 소득세법 근로소득공제 ·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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