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적 실업급여 셀프체크기
SELF CHECK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셀프체크
사직서를 직접 냈어도 계속 근무하기 어려운 객관적 사유가 있으면 수급 가능.
사유 · 해결 노력 · 증빙 · 피보험단위기간 네 가지를 순서대로 점검.
최종 판단은 관할 고용센터가 결정. 본 체크는 신청 전 준비 상태를 스스로 정리하기 위한 도구.
1 · 이직 사유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의 정당한 이직 사유 기준.
해당하는 항목 선택.
2 · 세부 요건
선택한 사유에서 추가로 확인되는 항목.
3 · 피보험단위기간
퇴직 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 재직일수가 아니라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의 합계.
실제 근무일과 유급 주휴일, 휴업수당을 받은 날은 포함하고 무급휴일과 결근일은 제외.
주 5일 근무자는 통상 주 6일 정도가 산입되어 입사 후 약 7개월에 180일에 도달.
입사 6개월을 180일로 단정하면 안 됨.
초단시간 근로자는 기준기간이 24개월로 달라질 수 있음.
4 · 해결 노력과 증빙
사유가 인정되려면 퇴사를 피하려 한 기록과 이를 뒷받침할 자료가 함께 필요.
퇴사 후에는 회사 계정이 막힐 수 있으므로 재직 중 확보.
5 · 신청 기한
퇴직 다음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과 수급을 모두 마쳐야 함.
남은 지급일수가 있어도 기한이 지나면 소멸.
판정
예상 수급액
1일 지급액은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
상한액과 하한액 사이로 조정.
기준과 출처
| 1일 지급액 | 평균임금 × 60%, 상한 · 하한 적용 |
|---|---|
| 2026년 상한액 | 68,100원 (2019년 이후 6년 만에 인상) |
| 2026년 하한액 | 66,048원 = 최저임금 10,320원 × 80% × 8시간 |
| 2025년 상한 · 하한 | 66,000원 · 64,192원 |
| 총 수급액 | 1일 지급액 × 소정급여일수 |
| 신청 기한 | 퇴직 다음 날부터 12개월 |
자발적 퇴사자 전면 확대는 시행되지 않음. 확대 논의와 시행은 다름.
현재 기준은 고용보험법과 시행규칙의 정당한 이직 사유.
이직확인서에 개인 사정으로 기재되어 있어도 자동 탈락은 아님.
실제 사유를 증명하면 고용센터가 사실관계를 다시 판단.
사직서에 개인 사정만 적지 않기.
원인과 해결 요청, 개선되지 않은 경과를 함께 기재.
근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별표 2 / 고용노동부 고용보험법 하위법령 개정 (2026년 상·하한액) / 고용24 자발적 이직자 실업급여 안내 · 상담 1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