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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손해보험 핵심정리, 위험보험료·저축보험료·환급금 차이
김얼음
2026. 7. 31. 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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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재 기준 4문제 · PDF 98-107쪽
장기손해보험의 기간, 보험료, 환급금, 계약관계를 연결합니다.
개념지도
- 장기손해보험
- 통상 3년 이상: 3년 이상 오래 보장하는 손해보험
- 순수보장형: 사고 보장만 하고 만기환급금이 없을 수 있는 상품
- 환급형: 보장과 함께 약관에 따른 환급금이 있는 상품
- 보험료
- 위험보험료: 사고가 났을 때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한 보험료
- 저축보험료: 만기환급금·해약환급금의 재원이 되도록 쌓는 보험료
- 부가보험료: 계약 체결·유지·보험료 수금에 쓰는 비용
- 보험금과 환급금
- 보험금: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받는 보상금
- 만기환급금: 계약을 만기까지 유지했을 때 약관에 따라 받는 돈
- 해약환급금: 만기 전에 계약을 해지했을 때 약관에 따라 받는 돈. 낸 보험료 전액과 같지는 않음
- 계약 유지
- 납입최고: 보험료가 밀렸으니 언제까지 내라는 회사의 안내
- 부활: 해지된 계약을 일정 조건으로 다시 살리는 것
- 보험계약대출: 해약환급금 범위 안에서 받는 대출
쉽게 구분하기
장기손해보험은 오래 보장하는 손해보험이라는 뜻입니다. 반드시 저축보험이라는 뜻은 아니며, 순수보장형은 만기환급금이 없을 수 있습니다.
꼭 기억할 3가지
- 장기손해보험은 통상 3년 이상이며 순수보장성 상품도 개발할 수 있다.
- 해지된 계약의 부활은 해지일부터 3년 이내 등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 가지급보험금은 추정보험금의 50% 한도다.
장기손해보험의 보험료가 나뉘는 이유
장기손해보험은 통상 3년 이상 위험을 보장하며 순수보장형과 환급형으로 설계할 수 있습니다. 납입보험료는 사고 보장을 위한 부분, 만기나 해지 때 환급금의 재원이 되는 부분, 계약을 유지하고 관리하는 비용으로 나뉩니다.
Q. 낸 보험료가 전부 적립되나요?
A. 아닙니다. 위험보험료는 보험사고 보장의 재원이 되고, 사업비는 계약 체결과 유지에 사용됩니다. 저축보험료가 포함된 상품에서도 납입보험료 전액이 그대로 쌓이는 것은 아닙니다.
Q. 만기환급금과 해약환급금은 같은가요?
A. 만기환급금은 계약을 만기까지 유지했을 때 지급되는 금액입니다. 해약환급금은 만기 전에 계약을 해지할 때 지급되는 금액입니다. 가입 초기에는 사업비 등의 영향으로 해약환급금이 납입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계약 유지에서 확인할 사항
- 보험료 미납으로 효력이 정지된 계약의 부활 요건을 확인합니다.
- 보험계약대출은 해약환급금 범위에서 이용하는 구조입니다.
- 자동복원 여부는 담보와 약관의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빠른 확인문제
Q. 장기손해보험의 통상 보험기간은?
A. 3년 이상입니다.
Q. 위험보험료의 용도는?
A.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금을 지급하는 재원입니다.
Q. 저축보험료의 용도는?
A. 만기환급금과 해약환급금 등의 재원이 됩니다.
계약이 오래 유지된다고 모두 환급형은 아닙니다
장기손해보험은 보험기간을 기준으로 한 분류이고, 환급형 여부는 보험료 구성과 상품설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보험기간이 길다는 이유만으로 만기환급금이 반드시 있다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한 줄 정리
장기보험의 ‘장기’는 오래 보장한다는 뜻이고, 저축 여부와는 별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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