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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DB·DC·IRP 차이, 운용 책임과 중도인출 비교

김얼음 2026. 7. 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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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DB·DC·IRP 차이, 운용 책임과 중도인출 비교

교재 범위 1문제 · 111-113쪽

퇴직연금은 이름보다 무엇이 확정되는지누가 운용 결과를 책임지는지를 먼저 보면 쉽게 구분됩니다. DB는 받을 급여가 정해지고, DC는 회사가 낼 부담금이 정해집니다. IRP는 퇴직금과 개인 추가납입금을 한 계좌에서 운용하는 개인형 퇴직연금입니다.

개념지도

DB 확정급여형

퇴직할 때 받을 급여가 미리 정해져 있습니다. 회사가 적립금을 운용하므로 운용 성과가 좋거나 나빠도 근로자가 받을 퇴직급여의 계산 구조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적립과 운용의 책임도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 확정되는 것: 근로자가 받을 퇴직급여
  • 운용 주체: 사용자
  • 중도인출: 불가

DC 확정기여형

회사가 근로자의 계좌에 낼 부담금이 정해져 있습니다. 적립된 돈을 어떤 상품으로 운용할지는 근로자가 결정합니다. 운용 결과에 따라 퇴직할 때 받는 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선택과 결과가 근로자에게 연결됩니다.

  • 확정되는 것: 회사가 낼 부담금
  • 운용 주체: 근로자
  • 중도인출: 법에서 정한 사유에 한해 가능

IRP 개인형 퇴직연금

개인 명의로 만드는 퇴직 전용 계좌입니다. 퇴직금을 받아 계속 운용할 수 있고 개인이 추가로 돈을 넣을 수도 있습니다. 근로자뿐 아니라 자영업자도 가입할 수 있다는 점이 DB·DC와 다릅니다.

쉽게 구분하기

구분 무엇이 확정되나? 누가 운용하나?
DB 받을 퇴직급여 사용자
DC 회사가 낼 부담금 근로자
IRP 개인 명의 퇴직계좌 가입자

문제에서 “운용 결과에 따라 퇴직급여가 달라진다”는 표현이 나오면 DC를 먼저 떠올립니다. “받을 급여가 정해져 있고 회사가 운용한다”면 DB입니다. “퇴직금을 개인 계좌로 옮겨 관리한다”면 IRP입니다.

중도인출에서 갈리는 부분

DB는 적립금이 회사 단위로 운용되므로 근로자가 자기 몫을 따로 꺼내는 방식이 아닙니다. DC와 IRP는 개인별 계좌가 있지만 아무 때나 인출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처럼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시험에서는 “개인 계좌이므로 자유롭게 중도인출할 수 있다”는 문장을 틀린 선택지로 자주 바꿔 냅니다.

꼭 기억할 3가지

  1. 퇴직연금의 근거법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입니다.
  2. 퇴직금을 연금으로 받으면 교재 범위에서는 이연퇴직소득세의 70%가 적용됩니다.
  3. 저축은행과 우체국은 퇴직연금사업자가 될 수 없습니다.

확인 문제

Q. 회사가 운용하고 받을 퇴직급여가 확정되는 제도는?

A. DB형입니다.

Q. 근로자가 운용하고 결과에 따라 받을 돈이 달라지는 제도는?

A. DC형입니다.

Q. IRP는 필요할 때 자유롭게 중도인출할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개인 계좌라도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한 줄 정리

DB는 받을 돈, DC는 낼 돈, IRP는 개인계좌로 기억하면 운용 책임과 중도인출 문제까지 함께 풀립니다.


참고 자료: 보험설계사 연수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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