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법 시험에서 헷갈리는 개념 총정리 01
민법 묵시적 의사표시 총정리
수권행위·현명·추인·합의해제까지
묵시적으로 가능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한 번에 정리합니다.
민법 객관식 문제를 풀다 보면 여러 단원에서 반복해서 등장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문제는 각각의 개념을 따로 공부하다 보면 무엇이 묵시적으로 가능하고, 무엇은 단순한 침묵이나 방치만으로 인정되지 않는지 쉽게 섞인다는 점입니다.
이 파트에서는 수권행위, 현명, 무효행위의 추인, 무효등기의 유용, 중간생략등기, 무권대리행위의 추인, 합의해제를 하나의 기준으로 묶어서 살펴봅니다.
1. 수권행위는 묵시적으로 할 수 있다
대리권을 수여하는 수권행위는 반드시 명시적으로만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당사자의 행동이나 관계를 통해 대리권 수여의 의사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묵시적인 수권행위도 가능합니다.
수권행위 → 묵시적으로 가능
2. 대리에서 현명도 묵시적으로 가능하다
대리에서 현명은 대리인이 본인을 위하여 법률행위를 한다는 점을 상대방에게 나타내는 것을 말합니다.
시험에서는 다음과 같이 반대로 표현해서 출제할 수 있습니다.
수권행위 → 묵시적 가능
현명 → 묵시적 가능
3. 무효행위의 추인은 묵시적으로 가능하다
무효행위의 추인 역시 묵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묵시적으로 추인이 가능한가”를 판단하는 문제입니다.
추인의 효과가 소급하는지 여부는 별도의 논점이므로 따로 구별해야 합니다.
4. 무효등기의 유용에 관한 합의·추인도 묵시적으로 가능하다
무효등기의 유용에 관한 합의 또는 추인은 묵시적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무효등기의 유용에 관한 합의·추인 → 묵시적 가능
5. 중간생략등기의 합의도 묵시적으로 할 수 있다
중간생략등기의 합의는 순차적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고 묵시적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 순차적 합의 가능
→ 묵시적 합의 가능
6. 무권대리행위의 묵시적 추인
무권대리에서는 본인이 직접 “추인한다”고 말하지 않았더라도 본인의 구체적인 행동을 통해 추인이 인정되는지가 문제됩니다.
사례 ① 매매대금을 청구하고 전부 수령한 경우
본인이 무권대리행위를 알고 있으면서 상대방에게 매매대금을 청구하여 전부 수령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계약을 추인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매매대금 청구
+ 전액 수령
→ 묵시적 추인 인정
사례 ② 변제기일의 유예를 요청한 경우
무권대리인이 차용한 금전의 변제기에 채권자가 본인에게 변제를 독촉하자 본인이 그 유예를 요청한 경우에는 추인한 것으로 봅니다.
사례 ③ 부동산을 매수인에게 직접 인도한 경우
본인의 장남이 서류를 위조하여 부동산을 매매하였는데, 본인이 그 부동산을 매수인에게 인도하고 장기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에도 추인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묵시적 추인에서는 단순한 침묵보다 계약을 인정하는 방향의 적극적인 행동이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7. 단순한 장기간 방치만으로는 추인이 아니다
본인이 무권대리행위에 대해 즉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오랫동안 방치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추인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대금 수령·유예 요청·부동산 인도 → 적극적인 행동 존재
단순 침묵·장기간 방치 → 그것만으로 추인 인정 X
8. 형사고소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도 추인이 아니다
무권대리행위가 범죄가 되는 경우라도 본인이 그 사실을 알고 장기간 형사고소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묵시적 추인이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9. 매매계약의 합의해제도 묵시적으로 가능하다
계약의 합의해제도 반드시 명시적인 의사표시로만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합의해제가 인정되는 사례
매도인이 잔금기일이 지난 후 계약 해제를 주장하면서 수령한 대금을 공탁하고, 매수인이 이에 이의하지 않은 채 그 돈을 수령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합의해제된 것으로 봅니다.
10. 일부이행 후 원상회복에 대한 의사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계약이 이미 일부 이행된 경우에는 원상회복과 관련된 당사자의 의사까지 살펴야 합니다.
시험 직전 한눈에 정리
| 내용 | 판단 |
|---|---|
| 수권행위 | 묵시적 O |
| 대리에서 현명 | 묵시적 O |
| 무효행위의 추인 | 묵시적 O |
| 무효등기 유용 합의·추인 | 묵시적 O |
| 중간생략등기 합의 | 묵시적 O |
| 무권대리 사실을 알고 대금 전액 수령 | 추인 O |
| 무권대리 채무의 변제기 유예 요청 | 추인 O |
| 무권대리 목적 부동산을 매수인에게 인도 | 추인 인정 |
| 단순 장기간 방치 | 그것만으로 X |
| 장기간 형사고소하지 않음 | 그것만으로 X |
| 매매계약 합의해제 | 묵시적 O |
OX 퀴즈
수권행위는 반드시 명시적으로 해야 한다.
무효행위의 추인은 묵시적으로 가능하다.
본인이 무권대리행위에 장기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그 사실만으로 추인한 것으로 본다.
본인이 무권대리행위를 알고 매매대금을 청구해 전부 수령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추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매매계약의 합의해제는 묵시적으로 할 수 없다.
30초 핵심 암기
→ 묵시적으로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침묵하거나 장기간 방치했다는 사실만으로
무조건 묵시적 추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무권대리에서는
대금 수령 · 변제기 유예 요청 · 부동산 인도처럼
본인이 법률행위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실제 행동했는지를 확인합니다.
당사자의 특약으로 바꿀 수 있는 규정과 바꿀 수 없는 규정을 비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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