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법 시험에서 헷갈리는 개념 총정리 15
법정갱신 총정리
계약기간이 끝났다고 해서 언제나 법률관계도 바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전세권·토지임대차·주택임대차의 법정갱신을 구별합니다.
법정갱신은 일정한 요건이 갖추어졌을 때 당사자가 새로 계약하지 않아도 기존의 법률관계가 계속되는 문제입니다.
하지만 전세권과 임대차라고 해서 모두 같은 방식으로 법정갱신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건물전세권 법정갱신 → 존속기간 1년 X
토지임대차 법정갱신 → 기간의 정함이 없음
주택임대차 법정갱신 → 임차인은 해지통지 가능
1. 토지전세권에는 법정갱신이 인정되지 않는다
토지전세권에 대해서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었다고 해서 법정갱신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 법정갱신 X
2. 건물전세권이 법정갱신되어도 존속기간을 1년으로 보는 것은 아니다
건물전세권의 법정갱신이 이루어졌다고 해서 그 존속기간을 1년으로 보는 것은 아닙니다.
→ 법정갱신
→ 존속기간 1년으로 보지 않음
3. 토지임대차가 법정갱신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임대차
토지임대차가 법정갱신된 경우에는 새로운 존속기간을 특정한 기간으로 정하지 않습니다.
갱신된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 법정갱신
존속기간
→ 정함이 없음
4. 주택임대차가 법정갱신된 후 임대인이 언제든 해지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주택임대차가 법정갱신되었다고 해서 임대인이 언제든지 일방적으로 해지통지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5. 주택임대차 법정갱신 후 임차인은 해지통지를 할 수 있다
주택임대차가 법정갱신된 뒤에는 임차인이 해지통지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통지를 한 즉시 계약이 종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임대인이 해지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계약이 해지됩니다.
→ 임차인의 해지통지
→ 임대인이 통지 수령
→ 3개월 경과
계약 해지
법정갱신 한눈에 비교
| 유형 | 핵심 |
|---|---|
| 토지전세권 | 법정갱신 X |
| 건물전세권 법정갱신 | 존속기간 1년으로 보지 않음 |
| 토지임대차 법정갱신 | 기간의 정함 없음 |
| 주택임대차 법정갱신 후 임대인 | 언제든 해지통지 X |
| 주택임대차 법정갱신 후 임차인 | 해지통지 O → 3개월 후 종료 |
시험에서 자주 헷갈리는 포인트
아님 → 토지전세권에는 법정갱신 X
아님 → 존속기간을 1년으로 보는 것 X
법정갱신 후 → 기간의 정함이 없음
임차인이 해지통지 → 임대인이 받은 날부터 3개월 후 종료
OX 퀴즈
토지전세권에는 일정한 요건 아래 법정갱신이 인정된다.
건물전세권이 법정갱신되면 존속기간은 1년으로 본다.
토지임대차가 법정갱신되면 존속기간은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본다.
법정갱신된 주택임대차에서 임대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법정갱신된 주택임대차에서 임차인이 해지통지를 하면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후 계약이 해지된다.
30초 핵심 암기
토지전세권
→ 법정갱신 X
건물전세권 법정갱신
→ 존속기간 1년 X
토지임대차 법정갱신
→ 기간의 정함 없음
주택임대차 법정갱신
→ 임대인의 자유로운 해지 X
주택임대차에서 임차인의 해지통지
→ 통지 즉시 종료 X
→ 임대인이 받은 날부터 3개월 후 종료
토지와 건물에서 어떤 권리자에게 지상물매수청구권 또는 부속물매수청구권이 인정되는지 비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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