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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 상속과 포괄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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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시험에서 헷갈리는 개념 총정리 13

민법 상속과 포괄승계

당사자가 사망하면 기존 법률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의사표시·제3자 보호·취소권·점유의 성질을 기준으로 구별합니다.

민법상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법률상 지위를 포괄적으로 승계합니다.

따라서 상속이 일어났다고 해서 기존의 법률관계가 모두 끊어지거나, 상속인이 언제나 새로운 제3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망 전 발신한 의사표시 → 도달하면 효력 발생 가능
포괄승계인 → 원칙적으로 새로운 제3자와 다름
취소권 → 포괄승계 가능
점유 → 피상속인의 점유 성질과 하자도 문제됨

1. 승낙을 발신한 뒤 사망해도 계약은 성립할 수 있다

매매계약의 승낙 의사표시를 발신한 뒤 승낙자가 사망했다고 해서 그 의사표시가 당연히 효력을 잃는 것은 아닙니다.

승낙의 의사표시가 청약자에게 정상적으로 도달하면 매매계약은 유효하게 성립합니다.

승낙 의사표시 발신
→ 승낙자 사망
→ 청약자에게 정상적으로 도달

매매계약 성립 O

2. 취소 의사표시를 발신한 뒤 사망해도 취소효력은 발생할 수 있다

취소권자가 취소의 의사표시를 발신한 뒤 사망하더라도 그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하면 취소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취소 의사표시 발신
→ 취소권자 사망
→ 상대방에게 도달

취소효력 O

3. 허위표시에서 상속인은 새로운 선의의 제3자가 아니다

가장매매처럼 당사자가 통정하여 허위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서 그 법률행위가 무효가 됩니다.

이때 매수인이 사망하고 그 상속인이 허위표시 사실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매도인은 그 상속인에게 허위표시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가장매매
→ 매수인 사망
→ 상속인은 허위표시에 대해 선의

그래도 매도인은
허위표시의 무효로 대항 O
시험 포인트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지위를 포괄적으로 승계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선의라는 이유만으로 독립된 제3자와 동일하게 보호되는 것은 아닙니다.

4. 포괄승계인은 사기취소에서 보호되는 선의의 제3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를 취소한 경우에도 취소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는 선의의 제3자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포괄승계인은 이러한 선의의 제3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사기를 이유로 취소
→ 선의의 제3자 보호 문제

포괄승계인
보호되는 제3자에 포함 X

5. 사기당한 사람의 포괄승계인도 취소할 수 있다

사기에 의해 의사표시를 한 사람이 사망했다고 해서 그 취소 가능성이 반드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포괄승계인은 피상속인의 지위를 승계하므로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OX CHECK
사기에 의하여 의사표시를 한 사람의 포괄승계인은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다.
X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
→ 당사자 사망
→ 포괄승계

상속인의 취소 O

6.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점유 성질과 하자를 함께 승계한다

상속인이 점유를 승계했다고 해서 피상속인의 점유와 완전히 별개의 새로운 점유가 시작되는 것은 아닙니다.

새로운 권원에 의하지 않는 한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점유의 성질과 하자를 벗어나 자기만의 점유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피상속인의 점유
→ 상속 발생
→ 상속인이 점유 승계

점유의 성질·하자
함께 문제됨

7. 타주점유를 상속받으면 선의라도 타주점유

피상속인의 점유가 타주점유였다면 그 점유를 상속받은 사람이 그 사정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상속받은 점유는 타주점유입니다.

피상속인
→ 타주점유

상속인
→ 선의

그래도
타주점유
주의

상속인이 선의라는 이유만으로
타주점유가 자주점유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8. 상속 자체만으로 타주점유가 자주점유로 바뀌는 것은 아니다

타주점유가 상속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상속인의 점유가 자동으로 자주점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상속 자체를 새로운 권원으로 보아 자주점유로 전환되었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OX CHECK
타주점유를 상속받으면 상속이라는 새로운 권원에 의해 당연히 자주점유로 바뀐다.
X

상속과 포괄승계 한눈에 비교

쟁점 결론
승낙 발신 후 사망 정상 도달하면 계약 성립 O
취소 발신 후 사망 상대방에게 도달하면 취소 O
허위표시 상대방의 상속인 선의여도 무효 주장 가능
포괄승계인 사기취소에서 선의의 제3자 X
사기 피해자의 포괄승계인 취소 O
피상속인의 점유 성질·하자 함께 문제됨
타주점유 상속 상속인이 선의여도 타주점유

시험에서 자주 헷갈리는 포인트

사망하면 의사표시가 무효?
아님 → 발신 후 사망하더라도 정상적으로 도달하면 효력이 발생할 수 있음
상속인이 선의면 제3자?
포괄승계인은 피상속인의 지위를 승계하므로 독립된 제3자와 구별
취소권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권도 포괄승계인이 행사 가능
점유
상속인이 선의여도 피상속인의 타주점유가 자동으로 자주점유로 바뀌지 않음

OX 퀴즈

QUESTION 01

매매계약의 승낙을 발신한 후 승낙자가 사망하면 그 승낙은 언제나 효력을 잃는다.

정답 X
QUESTION 02

취소권자가 취소 의사표시를 발신한 후 사망했더라도 상대방에게 도달하면 취소의 효력이 발생한다.

정답 O
QUESTION 03

가장매매의 매수인의 상속인이 허위표시에 대해 선의라면 매도인은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정답 X
QUESTION 04

사기에 의해 의사표시를 한 사람의 포괄승계인은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정답 O
QUESTION 05

타주점유를 상속받은 사람이 선의라면 자주점유가 된다.

정답 X

30초 핵심 암기

상속 문제에서는 “새로운 제3자인가, 기존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는가”를 먼저 봅니다.

승낙 발신 후 사망
→ 정상 도달하면 계약 성립 O

취소 발신 후 사망
→ 도달하면 취소효력 O

가장매매의 매수인 상속인
→ 선의여도 허위표시 무효로 대항 가능

포괄승계인
→ 사기취소에서 보호되는 선의의 제3자 X

사기 피해자의 포괄승계인
취소 O

점유 상속
→ 피상속인의 점유 성질·하자도 함께 문제됨

타주점유 상속
→ 상속인이 선의여도 타주점유

상속 자체
자동으로 자주점유 전환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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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민법의 ‘최고’ 총정리

무권대리·제3자를 위한 계약·해제권처럼 상대방에게 일정 기간 답변을 요구한 뒤 확답이 없을 때 어떤 효과가 생기는지 비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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