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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설계사 시험 기초개념과 출제 포인트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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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설계사 시험 기초개념과 출제 포인트 총정리

보험설계사 시험은 내용을 많이 외우는 것보다 비슷한 개념을 정확히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험가입금액과 보험가액, 고지의무와 통지의무, DB형과 DC형처럼 이름이 비슷한 항목이 반복해서 출제되기 때문입니다.

시험 직전에 다시 확인할 수 있도록 손해보험의 기본 개념부터 화재보험, 자동차보험, 제3보험까지 질문과 답변으로 정리했습니다.

보험의 기본 구조

Q. 위험, 위태, 보험사고, 손해는 어떻게 다른가요?

A. 위험은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입니다. 위태는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나 손해의 크기를 높이는 상태이고, 보험사고는 보험에서 보장하기로 약속한 사건입니다. 손해는 그 사고로 실제 발생한 경제적 불이익입니다.

Q. 보험가입금액과 보험가액은 무엇이 다른가요?

A. 보험가입금액은 계약에서 정한 보상 한도입니다. 보험가액은 보험목적이 가진 경제적 가치입니다. 건물의 실제 가치가 보험가액이라면, 보험증권에 적힌 가입 한도는 보험가입금액입니다.

Q. 손해보험의 이득금지 원칙이란 무엇인가요?

A. 보험사고가 발생하기 전보다 보험사고 후에 더 많은 이익을 얻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입니다. 손해보험은 실제 손해를 보상하는 것이 기본이므로 보험금으로 이익을 남기는 구조가 아닙니다.

Q. 초과보험과 중복보험은 어떻게 구분하나요?

A. 초과보험은 한 계약의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보다 큰 경우입니다. 중복보험은 같은 목적과 같은 사고를 여러 보험계약으로 보장하면서 가입금액의 합계가 보험가액을 초과한 경우입니다. 두 경우 모두 실제 손해를 넘겨 받을 수는 없습니다.

보험계약의 당사자와 모집종사자

Q.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는 누구인가요?

A. 보험계약자는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할 의무를 지는 사람입니다. 피보험자는 보험의 보호를 받는 사람 또는 보험목적에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입니다. 보험수익자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금을 받을 사람입니다.

Q. 보험설계사와 보험대리점의 가장 큰 차이는 무엇인가요?

A. 보험설계사는 보험회사를 위해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합니다. 보험대리점은 보험회사를 위해 보험계약의 체결을 대리합니다. 시험에서는 ‘설계사=중개’, ‘대리점=대리’로 먼저 구분하면 됩니다.

Q. 고지의무자는 누구인가요?

A.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 및 이들의 대리인입니다. 보험수익자는 고지의무자가 아닙니다. 고지의무를 위반하면 보험회사는 일정한 요건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Q. 고지의무와 통지의무는 어떻게 다른가요?

A. 고지의무는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중요한 사항을 사실대로 알리는 의무입니다. 통지의무는 계약 체결 후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되거나 증가한 사실을 알리는 의무입니다. 계약 전인지 계약 후인지가 구분 기준입니다.

Q. 약관 교부 및 설명의무는 누가 지나요?

A. 보험회사와 모집종사자가 부담합니다.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중요한 내용을 계약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약관을 전달해야 합니다.

완전판매와 금지행위

Q. 완전판매의 핵심은 무엇인가요?

A. 계약자의 필요와 상황에 맞는 상품을 권유하고, 중요한 내용을 정확하게 설명하며, 계약자의 의사를 제대로 확인하는 것입니다. 서명이나 확인 절차만 갖추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해야 합니다.

Q. 특별이익 제공은 무엇인가요?

A. 보험계약을 유치하기 위해 금품을 주거나 보험료를 대신 내주는 등 법에서 허용하지 않은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는 행위입니다. 실제로 주지 않고 약속만 해도 금지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Q. 다른 사람의 명의를 이용한 보험모집은 가능한가요?

A. 허용되지 않습니다. 등록된 모집종사자는 자신의 명의와 책임으로 모집해야 하며, 무자격자나 다른 모집종사자에게 명의를 빌려주는 행위도 금지됩니다.

보험사기와 사고 처리

Q. 보험사기는 보험금을 실제로 받아야만 성립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보험사고를 고의로 만들거나 사고 내용을 조작하고, 허위 또는 과장된 내용으로 보험금을 청구하는 일련의 행위가 문제가 됩니다. 사고를 계획하거나 공모하는 행위도 가볍게 볼 수 없습니다.

Q. 보험사기가 의심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임의로 단정하거나 공개적으로 비난하기보다 보험회사나 관계 기관의 신고 창구를 이용해야 합니다. 계약자료, 사고 경위, 진료 및 수리 내역처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화재보험·해상보험·특종보험

Q. 화재보험의 기본 보상 범위는 무엇인가요?

A. 화재로 생긴 직접손해와 불을 끄는 과정에서 발생한 소방손해, 피난 과정에서 발생한 피난손해가 기본입니다. 모든 비용과 모든 파손이 자동으로 보상되는 것은 아니므로 약관에서 보장하는 손해와 제외하는 손해를 구분해야 합니다.

Q. 주택화재보험과 일반화재보험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 주택화재보험은 주거용 건물과 가재도구를 중심으로 보장합니다. 일반화재보험은 일반물건, 공장물건 등을 대상으로 합니다. 교재상 일반화재보험에서는 폭발 또는 파열로 생긴 직접손해가 기본 보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Q. 해상보험의 대표적인 종류는 무엇인가요?

A. 선박 자체의 손해를 보장하는 선박보험, 운송되는 화물의 손해를 보장하는 적하보험, 운임을 받을 수 없게 되는 손해를 보장하는 운임보험이 대표적입니다. 무엇에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는지를 보면 구분하기 쉽습니다.

Q. 특종보험은 하나의 특정 보험인가요?

A. 아닙니다. 화재보험이나 해상보험 같은 전통적인 종목 외에 현대사회의 다양한 위험을 보장하는 보험을 묶어 부르는 말입니다. 배상책임보험, 도난보험, 여행보험, 레저 관련 보험 등이 포함됩니다.

장기손해보험과 연금

Q. 장기손해보험은 일반손해보험과 무엇이 다른가요?

A. 장기손해보험은 통상 보험기간이 3년 이상이며 위험보장 기능과 함께 저축보험료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일반손해보험은 보통 보험기간이 짧고 소멸성 구조가 중심입니다.

Q. 위험보험료와 저축보험료는 무엇인가요?

A. 위험보험료는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한 재원입니다. 저축보험료는 만기환급금이나 해약환급금 등의 재원이 됩니다. 납입한 보험료 전액이 그대로 적립되는 것은 아닙니다.

Q. 연금저축의 연금수령 요건은 무엇인가요?

A. 교재에서는 55세 이후 인출, 가입일부터 5년 이후 인출, 연간 수령한도 이내 인출을 정상적인 연금수령의 주요 요건으로 구분합니다. 요건을 벗어난 인출은 세금 적용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퇴직연금 DB형과 DC형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 DB형은 근로자가 받을 퇴직급여가 정해지고 사용자가 적립금을 운용합니다. DC형은 사용자가 납입할 부담금이 정해지고 근로자가 적립금을 운용합니다. DB는 급여, DC는 기여금이 확정된다고 기억하면 됩니다.

Q. IRP는 무엇인가요?

A. 퇴직급여와 개인이 추가로 납입한 돈을 한 계좌에서 관리하고 운용할 수 있는 개인형 퇴직연금입니다. 퇴직금을 받은 뒤 계속 운용하거나 개인 자금을 추가로 적립할 때 활용됩니다.

Q. DB형도 중도인출할 수 있나요?

A. DB형은 중도인출이 불가능합니다. DC형과 IRP는 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할 때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단순히 돈이 필요하다는 이유만으로 자유롭게 인출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동차보험

Q. 대인배상Ⅰ과 대인배상Ⅱ는 피해자 수를 뜻하나요?

A. 아닙니다. 대인배상Ⅰ은 자동차사고로 다른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한 손해를 법에서 정한 한도까지 보상합니다. 대인배상Ⅱ는 대인배상Ⅰ의 보상 한도를 넘는 손해를 보상합니다.

Q. 대물배상은 무엇을 보상하나요?

A. 자동차사고로 다른 사람의 자동차나 건물, 시설물, 물건 등을 파손해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 경우 그 손해를 보상합니다.

Q. 자기신체사고와 자동차상해는 무엇을 보장하나요?

A. 둘 다 피보험자와 가족 등이 자동차사고로 다치거나 사망한 손해를 보장합니다. 다만 보험금 산정 방식과 보상 범위가 다르므로 같은 담보로 보면 안 됩니다.

Q. 자기차량손해는 상대방 자동차를 보상하나요?

A. 아닙니다. 자기차량손해는 피보험자동차, 즉 내 자동차에 발생한 손해를 보장하는 담보입니다. 상대방의 자동차나 물건은 대물배상에서 다룹니다.

제3보험·상해보험·질병보험·간병보험

Q. 제3보험에는 어떤 보험이 포함되나요?

A. 상해보험, 질병보험, 간병보험이 포함됩니다. 사람의 신체와 관련된 위험을 다루며 상품에 따라 실제 발생한 의료비를 보상하는 실손 방식과 약정한 금액을 지급하는 정액 방식이 사용됩니다.

Q. 상해가 성립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A. 급격성, 우연성, 외래성이 필요합니다. 갑작스럽게 발생하고, 피보험자의 의도에 따른 것이 아니며, 신체 내부가 아닌 외부 원인으로 생긴 사고여야 한다는 뜻입니다.

Q. 질병보험의 대기기간은 왜 두나요?

A. 가입 직후 일정 기간 동안 특정 질병을 보장하지 않는 기간입니다. 이미 질병 가능성이 높은 사람이 보험에 가입해 곧바로 보험금을 청구하는 역선택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Q. 실손보상과 정액보상은 어떻게 다른가요?

A. 실손보상은 실제로 발생한 손해 범위에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정액보상은 약관에서 정한 사고가 발생하면 실제 지출액과 관계없이 미리 약정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Q. 보험금 대리청구인 지정제도는 왜 필요한가요?

A. 치매나 중대한 질병 등으로 보험금을 받을 본인이 직접 청구하기 어려운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보험 가입 초기나 계약 유지 중에 보험금을 대신 청구할 사람을 미리 정합니다.

시험 직전 마지막 확인

  • 설계사는 계약 체결을 중개하고, 대리점은 보험회사를 위해 계약 체결을 대리합니다.
  • 고지의무는 계약 전, 통지의무는 계약 후의 중요한 위험 변경과 관련됩니다.
  • 손해보험은 실제 손해를 넘겨 이익을 얻지 못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 DB형은 받을 급여가 확정되고, DC형은 회사가 낼 부담금이 확정됩니다.
  • 대인배상은 다른 사람의 인적 손해, 대물배상은 다른 사람의 재산 손해를 다룹니다.
  • 상해의 세 가지 요건은 급격성, 우연성, 외래성입니다.
  • 실손보상은 실제 손해, 정액보상은 약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한 줄 정리: 비슷한 용어는 정의를 따로 외우기보다 ‘누가 책임지는가’, ‘언제 발생하는 의무인가’, ‘무엇을 보상하는가’를 기준으로 비교해야 오래 기억할 수 있습니다.


참고 자료

보험설계사 연수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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