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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OKERAGE FEE
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기
거래 유형과 금액을 넣으면 상한요율 기준 중개보수 산출.
상한요율은 최대치이므로 실제 금액은 그 범위 안에서 협의 가능.
거래 조건
원
원
%
협의 요율을 비워 두면 상한요율로 계산.
상한 이내에서 실제 협의한 값을 넣으면 그 금액으로 다시 산출.
계산 결과
적용 상한요율
현재 조건에 해당하는 구간이 강조 표시됨.
월세 환산 계산식
| 1차 환산 | 기본 | 보증금 + (월세 × 100) |
|---|---|---|
| 2차 환산 | 1차가 5천만원 미만일 때 | 보증금 + (월세 × 70) |
월세는 보증금과 월세를 합한 환산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요율을 적용.
1차 환산액이 5천만원 미만이면 곱하는 수를 70으로 낮춰 다시 계산.
알아둘 것
| 상한요율의 의미 | 중개사가 받을 수 있는 최대 요율. 실제 중개보수는 그 이내에서 협의로 결정되며, 계약 전에 정해야 분쟁이 없음 |
|---|---|
| 부가가치세 | 중개사가 일반과세자일 때만 10% 별도. 간이과세자나 면세사업자면 붙지 않음. 사업자등록증으로 확인 가능 |
| 한도액 | 주택 매매 5천만원 미만 25만원, 5천만~2억 80만원. 임대차 5천만원 미만 20만원, 5천만~1억 30만원. 요율로 계산한 금액이 한도를 넘으면 한도액 적용 |
| 오피스텔 | 전용면적 85㎡ 이하이고 전용 입식 부엌 · 수세식 화장실 · 목욕시설을 갖춘 경우에만 매매 0.5% · 임대차 0.4% 적용. 요건을 벗어나면 그 외 부동산 기준 |
| 그 외 부동산 | 상가 · 토지 · 요건 미충족 오피스텔은 0.9% 이내에서 협의 |
| 지역별 차이 | 주택 중개보수는 시 · 도 조례로 정해지므로 지역에 따라 세부 기준이 다를 수 있음. 계약 지역의 조례 확인 필요 |
| 양쪽 부담 | 매도인과 매수인이 각각 중개사에게 지급. 한쪽 금액이 위 계산 결과이며, 중개사가 받는 총액은 그 두 배 |
근거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중개보수 한도 및 시 · 도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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