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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NUAL NET SALARY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연봉과 가족 조건을 넣으면 4대보험과 세금을 뺀 월 실수령액 산출.
연말정산 기준으로 계산해 1년 전체 기준 실제 수령액에 맞춤.
급여 조건
원
원
공제 조건
명
명
계산 결과
연봉 구간별 실수령액
현재 공제 조건을 그대로 적용해 연봉만 바꿨을 때.
계산 방식
| 2026년 요율 | 근로자 부담 | 비고 |
|---|---|---|
| 국민연금 | 4.75% | 9.5%의 절반. 2033년 13%까지 매년 0.5%p 인상. 기준소득월액 상한 659만원 · 하한 41만원 |
| 건강보험 | 3.595% | 7.19%의 절반 |
| 장기요양보험 | 건강보험료의 13.14% | 소득이 아니라 건강보험료에 곱함 |
| 고용보험 | 0.9% | 실업급여분. 고용안정 · 직업능력개발분은 사업주 전액 부담 |
| 산재보험 | 0% | 사업주 전액 부담 |
소득세 산출 순서
| 총급여 | 과세대상 급여 × 12 (비과세 제외) |
|---|---|
| − 근로소득공제 | 총급여 구간별 차등, 한도 2,000만원 |
| − 인적공제 | 본인 · 배우자 · 부양가족 1인당 150만원, 경로우대 100만원, 장애인 200만원 |
| − 연금보험료공제 | 국민연금 본인부담 전액 |
| − 보험료공제 | 건강 · 장기요양 · 고용보험 전액 |
| = 과세표준 | 6% ~ 45% 초과누진세율 적용 |
| − 근로소득세액공제 | 산출세액 130만원 이하 55%, 초과분 30%. 총급여별 한도 |
| − 자녀세액공제 | 8세 이상 20세 이하. 1명 25만원 · 2명 55만원 · 3명부터 1인당 40만원 추가 |
| = 결정세액 | ÷ 12 = 월 소득세. 지방소득세는 그 10% |
회사가 매달 떼는 금액은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르며, 여기서는 연말정산 기준 연간 세액을 12로 나눈 값을 씀.
매달 떼이는 금액과는 차이가 나지만 1년 전체로 보면 연말정산에서 정산되어 이 값에 수렴. 실제로 손에 남는 돈을 보려면 이쪽이 더 정확함.
신용카드 사용액 · 의료비 · 교육비 · 기부금 · 주택자금 · 연금저축 등 추가 공제는 반영하지 않음.
실제 결정세액은 이보다 낮아지는 경우가 많음.
비과세는 식대 월 20만원, 자가운전보조금 월 20만원, 출산 · 보육수당 월 20만원 등이 대표적.
4대보험과 소득세 모두 비과세를 뺀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되므로 비과세 항목을 챙기면 실수령액이 올라감.
근거 · 국민연금공단 · 국민건강보험공단 2026년 보험료율 / 소득세법 근로소득공제 ·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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