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을넘은표현대리 (1) 썸네일형 리스트형 민법 |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경우 민법 시험에서 헷갈리는 개념 총정리 10‘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경우계약 후 사정이 달라졌다고 해서이미 성립한 법률관계의 판단까지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민법에서는 어떤 사실을 판단할 때현재의 상태가 아니라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시점을 기준으로 삼는 경우가 있습니다.계약 뒤에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었거나경제상황이 달라졌다는 이유만으로처음부터 법률행위의 효력이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불공정한 법률행위 → 법률행위 당시표현대리 → 계약 당시하자담보책임 → 계약성립시계약명의신탁 → 계약체결 당시객관식에서는 지문에 “그 후”, “등기 당시”, “인도 당시”, “판단 당시” 같은 표현이 들어가면기준시점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1. 목적물이 범죄로 취득된 사실을 나중에 알아도 계약은 유효정당한 대가를..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