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가족공제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연말정산 미리 준비, 12월 전에 확인해야 할 공제 6가지 연말정산 미리 준비는 영수증을 한꺼번에 모으는 일이 아니라 총급여와 공제 조건을 먼저 맞춰 보는 과정입니다. 카드 사용액이 많아도 총급여의 25%를 넘지 않으면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시작되지 않고, 간소화 서비스에 표시된 자료도 공제 요건까지 자동으로 판정해 주지는 않습니다. 12월 전에 확인해야 수정할 시간도 남습니다.오늘 글 볼 순서총급여와 카드 공제 시작선부양가족 중복과 소득 요건월세·의료비·교육비 누락 점검연금계좌 납입 전 계산간소화 자료에 없는 증빙12월 전 점검표총급여의 25%를 넘었는지부터 확인합니다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연간 사용액 전체에 바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2026년 시행 법령 기준으로 총급여의 25%를 초과한 금액부터 계산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카드 명세서의 연간 합계만 보..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