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월세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월세 세액공제, 연말정산 전에 꼭 챙기세요 월세 세액공제, 연말정산 전에 꼭 챙기세요작년 연말정산 때 월세 낸 걸 깜빡하고 신고 안 했다가 나중에 후회했어요. 알고 보니 매달 낸 월세의 상당 부분을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더라고요. 이번엔 놓치지 않으려고 제대로 정리해봤어요.월세 세액공제, 누가 받을 수 있나요무주택 세대주(또는 세대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에 월세로 거주하고 있으면 대상이에요. 총급여 기준으로 공제율이 달라져요.총급여 기준공제율5,500만원 이하17%7,000만원 이하15%한도는 얼마까지일까요연 월세 지출이 1,000만원을 넘어도 1,000만원까지만 공제 대상으로 인정돼요.구분내용연간 공제 한도1,000만원최대 환급 가능액(17% 기준)약 170만원한 해 월세를 1,000만원 냈다면 최대 170만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는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