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 (2) 썸네일형 리스트형 연말정산 미리 준비, 12월 전에 확인해야 할 공제 6가지 연말정산 미리 준비는 영수증을 한꺼번에 모으는 일이 아니라 총급여와 공제 조건을 먼저 맞춰 보는 과정입니다. 카드 사용액이 많아도 총급여의 25%를 넘지 않으면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시작되지 않고, 간소화 서비스에 표시된 자료도 공제 요건까지 자동으로 판정해 주지는 않습니다. 12월 전에 확인해야 수정할 시간도 남습니다.오늘 글 볼 순서총급여와 카드 공제 시작선부양가족 중복과 소득 요건월세·의료비·교육비 누락 점검연금계좌 납입 전 계산간소화 자료에 없는 증빙12월 전 점검표총급여의 25%를 넘었는지부터 확인합니다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연간 사용액 전체에 바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2026년 시행 법령 기준으로 총급여의 25%를 초과한 금액부터 계산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카드 명세서의 연간 합계만 보.. 월세 세액공제, 연말정산 전에 꼭 챙기세요 월세 세액공제, 연말정산 전에 꼭 챙기세요작년 연말정산 때 월세 낸 걸 깜빡하고 신고 안 했다가 나중에 후회했어요. 알고 보니 매달 낸 월세의 상당 부분을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더라고요. 이번엔 놓치지 않으려고 제대로 정리해봤어요.월세 세액공제, 누가 받을 수 있나요무주택 세대주(또는 세대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에 월세로 거주하고 있으면 대상이에요. 총급여 기준으로 공제율이 달라져요.총급여 기준공제율5,500만원 이하17%7,000만원 이하15%한도는 얼마까지일까요연 월세 지출이 1,000만원을 넘어도 1,000만원까지만 공제 대상으로 인정돼요.구분내용연간 공제 한도1,000만원최대 환급 가능액(17% 기준)약 170만원한 해 월세를 1,000만원 냈다면 최대 170만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는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