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법 시험에서 헷갈리는 개념 총정리 07
민법 추인 총정리
무효행위·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법정추인에서
무엇을 추인할 수 있고 어떤 효과가 생기는지 구별합니다.
민법에서 추인은 이미 이루어진 법률행위의 효력을 그대로 인정하거나 확정하는 것과 관련됩니다.
하지만 모든 무효행위를 나중에 추인해서 유효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역시 누가, 언제, 어떤 상태에서 추인했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일반적인 무효행위 → 새로운 법률행위 가능
취소할 수 있는 행위 → 적법한 추인으로 유효 확정
1. 강행규정 위반은 추인해도 유효해지지 않는다
민법상 강행규정을 위반하여 무효가 된 법률행위는 당사자가 나중에 추인하더라도 유효하게 만들 수 없습니다.
2. 불공정한 법률행위도 추인으로 유효해지지 않는다
민법상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무효가 된 경우에도 추인에 의해 유효한 법률행위로 만들 수 없습니다.
사회질서 위반
불공정한 법률행위
→ 추인으로 무효를 치유할 수 없음
3. 반사회적 법률행위 역시 추인으로 살릴 수 없다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인 법률행위는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고 다시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새로운 유효한 법률행위로 볼 수 없습니다.
4. 일반적인 무효행위의 추인은 새로운 법률행위
강행규정 위반이나 사회질서 위반과 같은 경우가 아니라면, 당사자가 법률행위가 무효임을 알고 이를 추인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과거의 무효행위가 소급하여 유효해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 봅니다.
무효임을 알고 추인
→ 새로운 법률행위
→ 소급효 X
5. 취소 후에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을 할 수 없다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적법하게 취소한 뒤에는 다시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을 할 수 없습니다.
→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 가능
취소 후
→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 X
6. 취소 후에도 무효행위의 추인은 가능하다
이미 취소된 법률행위를 다시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로 추인할 수는 없지만, 무효행위의 추인으로 새로운 법률행위를 성립시키는 것은 가능합니다.
7. 취소된 계약을 다시 추인하면 새로운 계약
취소의 원인이 소멸한 뒤 이미 취소된 계약을 다시 추인하면 새로운 계약을 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원래 계약을 체결한 때로 소급하여 유효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 취소원인 소멸
→ 다시 추인
새로운 계약
→ 계약 당시로 소급 X
8. 강박상태에서는 유효한 추인을 할 수 없다
강박에 의해 의사표시를 한 사람은 강박상태에서 벗어난 뒤에 유효한 추인을 할 수 있습니다.
강박상태에 있는 동안 추인하더라도 그 의사표시를 여전히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유효한 추인 X
→ 취소 가능
강박상태에서 벗어난 후
→ 유효한 추인 가능
9. 법정대리인은 취소원인이 소멸하기 전에도 추인 가능
민법에서는 법정대리인이 취소의 원인이 소멸하기 전에도 추인할 수 있도록 인정합니다.
따라서 제한능력자가 한 법률행위에 대한 법정대리인의 추인은 취소원인이 소멸할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취소원인 소멸 전 → 추인 O
취소원인 소멸 후 → 추인 O
10. 적법한 추인을 하면 취소권이 소멸한다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적법하게 추인하면 취소권은 소멸하고 법률행위의 효력은 확정됩니다.
→ 취소권 소멸
→ 유효 확정
11. 법정추인
취소권자가 명시적으로 추인한다고 말하지 않더라도 취소하지 않을 것으로 볼 수 있는 행동을 하면 법정추인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취소권자가 추인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이의를 명확히 보류한 경우에는 법정추인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 법정추인 가능
이의보류
→ 법정추인 X
12. 일부 이행을 이의 없이 받으면 법정추인
취소권자가 이의를 보류하지 않은 채 상대방으로부터 일부 이행을 수령하면 법정추인이 됩니다.
+ 일부 이행 수령
+ 이의보류 없음
→ 법정추인 O
13. 사기를 몰랐던 상태에서 채무를 이행하면 추인이 아니다
채무자가 자신이 사기를 당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계약상의 채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그 계약을 추인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 채무 이행
→ 추인 X
14. 미성년자가 스스로 이행해도 법정추인이 아니다
미성년자가 자신이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서 생긴 채무를 직접 이행했다고 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법정추인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15. 상대방의 이행청구만으로는 법정추인이 아니다
취소권자가 상대방으로부터 이행청구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법정추인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 취소권자는 청구를 받기만 함
→ 법정추인 X
16. 상대방의 권리양도도 법정추인이 아니다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상대방이 그 법률행위로 취득한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더라도 취소권자의 법정추인이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추인 유형 한눈에 비교
| 유형 | 효과 |
|---|---|
| 강행규정 위반 | 추인해도 무효 |
| 불공정한 법률행위 | 추인해도 무효 |
| 반사회적 법률행위 | 추인으로 유효화 X |
| 일반적인 무효행위 | 새로운 법률행위 |
| 취소할 수 있는 행위의 적법한 추인 | 취소권 소멸·유효 확정 |
| 취소 후 취소할 수 있는 행위의 추인 | X |
| 취소 후 무효행위 추인 | O |
| 강박상태에서의 추인 | 취소 가능 |
| 법정대리인의 추인 | 취소원인 소멸 전에도 O |
OX 퀴즈
강행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법률행위도 추인하면 유효하게 만들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취소한 후에도 무효행위의 추인은 가능하다.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를 한 사람은 강박상태에서 벗어난 뒤 유효한 추인을 할 수 있다.
법정대리인은 취소의 원인이 소멸하기 전에도 추인할 수 있다.
상대방으로부터 일부 이행을 이의 없이 받으면 법정추인이 될 수 있다.
상대방이 이행을 청구하면 취소권자의 법정추인이 성립한다.
30초 핵심 암기
강행규정 위반
반사회적 법률행위
불공정한 법률행위
→ 추인해도 무효
일반적인 무효행위
→ 무효임을 알고 추인
→ 새로운 법률행위
→ 소급 X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 적법한 추인
→ 취소권 소멸
→ 유효 확정
취소 후
→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 X
→ 무효행위의 추인 O
강박
→ 강박상태에서 벗어난 뒤 추인
법정대리인
→ 취소원인 소멸 전에도 추인 O
법정추인
→ 취소권자가 취소하지 않을 것처럼 행동했는지 확인
매매·판결·취득시효·상속·경매 등에서 등기를 해야 하는 경우와 등기 없이 물권을 취득하는 경우를 비교합니다.
TAG
민법, 민법시험, 민법공부, 추인, 민법추인, 추인총정리, 무효행위추인, 법정추인, 취소권, 법정대리인, 강박, 강행규정, 불공정한법률행위, 반사회적법률행위, 민법OX, 공인중개사민법
'생활에 돈 되는 정보 > 민법 쉽게 알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민법 | 경매 핵심 정리 (0) | 2026.08.17 |
|---|---|
| 민법 | 부동산에서 등기가 필요한 경우, 필요 없는 경우 (0) | 2026.08.17 |
| 민법 06 | 소급효 총정리 (0) | 2026.08.14 |
| 민법 05 | 입증책임 총정리 (0) | 2026.08.14 |
| 민법 04 | '선의'와 '선의·무과실' 차이 (0) | 2026.08.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