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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 경매 핵심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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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시험에서 헷갈리는 개념 총정리 09

민법 경매 핵심정리

저당권·임차권·유치권·법정지상권·근저당권까지
경매로 무엇이 소멸하고 무엇이 남는지 구별합니다.

민법의 경매 문제는 단순히 경매가 진행되었다는 사실만 보는 것이 아니라 어떤 권리가 먼저 성립했는지, 어떤 권리자가 경매를 신청했는지, 압류의 효력이 언제 발생했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저당권 → 원칙적으로 경매로 소멸
용익권 → 최선순위저당권과 선후관계 확인
유치권 → 압류효력 발생시점 확인
법정지상권 → 저당권 설정 당시 상태 확인

경매에서는 특히 시점과 권리의 순위가 정답을 가르는 기준이 됩니다.

1. 저당권은 후순위권자가 경매를 신청해도 소멸한다

후순위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한 경우에도 선순위저당권은 경매로 소멸합니다.

경매를 누가 신청했는지에 따라 선순위저당권이 그대로 남는 것은 아닙니다.

후순위저당권자 경매신청
→ 매각
선순위저당권도 소멸

2. 가등기담보권도 경매로 소멸한다

가등기담보권이 설정된 부동산에 경매가 이루어지면 가등기담보권도 소멸합니다.

담보가등기가 된 부동산을 제3자가 경락받은 뒤 그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를 하더라도 그 본등기는 원인을 결여한 무효의 등기가 됩니다.

OX CHECK
경매가 이루어진 뒤에도 소멸한 담보가등기에 기하여 유효한 본등기를 할 수 있다.
X

3. 채무변제와 담보물권 말소등기는 동시이행관계가 아니다

피담보채권의 변제와 저당권·가등기담보권·양도담보권의 말소등기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지 않습니다.

피담보채권 변제
↔ 담보물권 말소등기

동시이행관계 X

4. 저당권과 용익권은 최선순위저당권을 기준으로 본다

경매에서 용익권이 소멸하는지 판단할 때는 최선순위저당권과의 선후관계가 중요합니다.

최선순위저당권보다 먼저 성립한 용익권
→ 경매로 소멸 X

최선순위저당권보다 뒤에 성립한 용익권
경매로 소멸 O
OX CHECK
1번 저당권 설정 후 지상권이 설정되고 다시 2번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2번 저당권의 실행으로 매각되면 지상권은 존속한다.
X

5. 주택임차권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함께 본다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모두 가진 주택임차인이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했지만 보증금을 전액 배당받지 못한 경우에는 경락인에게 임차권으로 대항할 수 있습니다.

대항력 + 우선변제권
+ 배당요구
+ 보증금 전액 배당받지 못함

경락인에게 임차권 주장 O

6. 유치권은 압류의 효력 발생시점이 중요하다

강제경매절차에서 건물에 대한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뒤 수급인이 건물의 점유를 이전받은 경우에는 경락인에게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압류효력 발생

그 이후 점유 취득

경락인에게 유치권 대항 X

반면 토지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뒤 유치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토지가 경매되더라도 경락인에게 유치권으로 대항할 수 있습니다.

OX CHECK
경매등기 전에 점유를 이전받았다면 공사대금채권을 경매등기 후 취득했더라도 경락인에게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다.
X

7. 저당권이 불법말소된 뒤 경매되면 말소회복을 청구할 수 없다

저당권이 불법으로 말소된 뒤 경매로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배당을 받지 못한 저당권자가 경락인을 상대로 저당권 말소회복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저당권 불법말소
→ 이후 경매
→ 제3자 소유권 취득

말소회복청구 X

8. 임차권과 소유권이 동일인에게 귀속되면 혼동 문제

대항력 있는 임차권을 취득한 사람이 후순위근저당권의 경매절차에서 그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면 임차권은 혼동으로 소멸합니다.

대항력 있는 임차권
+ 경매로 소유권 취득
혼동으로 임차권 소멸

9. 법정지상권은 저당권 설정 당시를 본다

저당물의 경매로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지 판단할 때는 저당권 설정 당시 토지와 건물의 상태가 중요합니다.

나대지에 저당권을 설정한 뒤 건물이 신축된 경우에는 그 후 다른 저당권이 설정되었다고 하더라도 법정지상권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저당권 설정 당시
토지 + 건물 동일인 소유 여부
법정지상권 판단의 핵심

건축 중인 건물은?

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이 건축 중이더라도 건물의 규모와 종류를 외형상 예상할 수 있을 정도까지 건축이 진전된 상태였다면 저당권 실행으로 토지가 매각된 경우 법정지상권이 발생합니다.

무허가·미등기 건물은?

건물이 무허가 또는 미등기라는 이유만으로 법정지상권이 반드시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건물을 철거하고 다시 신축했다면?

동일인 소유의 건물이 있는 토지에만 저당권을 설정한 뒤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다시 건물을 신축한 경우에도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면 법정지상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0. 공동저당 후 신축한 건물은 다르게 본다

토지와 기존 건물에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뒤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물을 신축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축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OX CHECK
토지와 건물에 공동저당권을 설정한 후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한 경우에도 당연히 신축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
X

11. 강제경매에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기준시점

가압류 후 본압류와 강제경매가 이어진 경우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 소유였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매각대금 완납시가 아니라 가압류의 효력 발생시입니다.

강제경매를 위한 압류 전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다면 저당권 설정 당시를 기준으로 동일인 소유 여부를 판단합니다.

가압류 → 본압류 → 강제경매
가압류 효력 발생시 기준

압류 전 저당권 존재
저당권 설정시 기준

12. 건물 경락인은 대지사용권도 함께 취득할 수 있다

건물에 설정된 저당권이 실행되어 경락인이 건물 소유권을 취득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임차권도 경락인에게 이전됩니다.

법정지상권이 붙은 건물이 경매된 경우에는 경락인이 건물뿐 아니라 법정지상권도 등기 없이 당연히 취득합니다.

건물 경락
→ 건물 소유권 취득
→ 토지임차권·법정지상권도 함께 검토

13. 일괄경매청구권

일괄경매청구권은 나대지에 저당권이 설정된 뒤 저당권설정자가 건물을 축조하고 소유하는 경우가 핵심입니다.

저당권 설정 당시에 이미 건물이 존재했다면 그 사정만으로 일괄경매청구권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저당권설정 후 건물을 축조했더라도 경매 당시 제3자가 그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면 일괄경매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나대지에 저당권 설정
→ 이후 건물 신축
→ 저당권설정자가 건물 소유
일괄경매청구 가능

토지와 건물이 일괄경매되더라도 저당권자가 건물대가에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14. 제3취득자도 경매인이 될 수 있다

저당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취득자는 그 저당물의 경매에서 경매인이 될 수 있습니다.

제3취득자가 필요비나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저당물의 경매대가에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OX CHECK
저당물의 제3취득자는 그 저당물의 경매에서 경매인이 될 수 없다.
X

15.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확정시기

근저당권자가 스스로 경매를 신청하면 경매신청시에 피담보채권이 확정됩니다.

반면 후순위권리자가 경매를 신청한 경우 선순위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경락대금 완납시에 확정됩니다.

근저당권자가 직접 경매신청
경매신청시 확정

후순위권리자가 경매신청
→ 선순위근저당권
경락대금 완납시 확정

16. 가등기담보권의 피담보채권은 실행통지 당시를 기준

가등기담보권자가 담보권 실행을 통해 우선변제를 받을 때 피담보채권의 범위는 실행통지 당시를 기준으로 확정됩니다.

가등기담보권
→ 담보권 실행
실행통지 당시 피담보채권 확정

17. 경매가 무효인 경우

근저당권 실행을 위한 경매가 무효인 경우 낙찰자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의무와 근저당권자의 배당금 반환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지 않습니다.

경매 무효

낙찰자 → 등기말소의무
근저당권자 → 배당금 반환의무

동시이행관계 X

18. 경매와 담보책임

경매절차 자체가 무효인 경우에는 경매의 담보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경매로 취득한 물건의 물리적 하자나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는 것과 같은 법률상 장애에 대해서도 담보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반면 경매로 취득한 재산에 권리의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담보책임이 문제됩니다.

경매절차 무효 → 담보책임 X
물건의 하자·법률상 장애 → 담보책임 X
권리의 하자 → 담보책임 O

권리의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1차적으로 채무자가 책임을 지고, 채무자에게 자력이 없는 경우에는 배당을 받은 채권자가 2차적으로 책임을 집니다.

19. 경매와 주택임차인

주택임차인이 보증금의 우선변제를 받으려면 배당요구 종기까지 대항력이 존속하고 있어야 합니다.

임차주택의 경매에서 보증금을 실제로 수령하기 위해서는 임차주택을 경락인에게 인도해야 합니다.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가진 임차인이 스스로 강제경매를 신청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우선변제를 위해 별도의 배당요구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해 임차권등기를 한 임차인 역시 별도의 배당요구 없이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변제
→ 배당요구 종기까지 대항력 유지

보증금 실제 수령
→ 주택 인도

임차인이 직접 강제경매 신청
→ 별도 배당요구 불필요

임차권등기명령
→ 별도 배당요구 불필요

경매절차에서 보증금에 대한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임차인은 후순위채권자가 배당받았다는 이유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경매 핵심 기준 한눈에 비교

쟁점 핵심 기준
저당권 경매로 소멸
가등기담보권 경매로 소멸
용익권 최선순위저당권과 선후관계
유치권 압류효력 발생시점
저당권 법정지상권 저당권 설정 당시
강제경매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가압류 효력발생시 또는 저당권 설정시
근저당권자가 직접 경매 경매신청시 채권 확정
후순위권리자가 경매 선순위근저당권은 대금완납시 확정
경매 담보책임 권리의 하자만 O

OX 퀴즈

QUESTION 01

후순위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하면 선순위저당권은 존속한다.

정답 X
QUESTION 02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뒤 점유를 취득한 수급인은 경락인에게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다.

정답 X
QUESTION 03

법정지상권이 붙은 건물을 경락받으면 법정지상권도 등기 없이 취득한다.

정답 O
QUESTION 04

근저당권자가 직접 경매를 신청하면 피담보채권은 경매신청시에 확정한다.

정답 O
QUESTION 05

경매로 취득한 물건 자체의 하자에 대해서도 경매의 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다.

정답 X
QUESTION 06

임차권등기명령으로 임차권등기를 한 임차인은 별도의 배당요구 없이 배당받을 수 있다.

정답 O

30초 핵심 암기

경매는 반드시 “시점·순위·권리종류”를 확인합니다.

저당권·가등기담보권
경매로 소멸

용익권
→ 최선순위저당권과 선후관계

유치권
→ 압류효력 발생시점 확인

저당권 법정지상권
→ 저당권 설정 당시 기준

일괄경매
→ 나대지 저당권 설정 후 건물 신축 여부 확인

근저당권자가 직접 경매
→ 경매신청시 채권 확정

후순위권리자가 경매
→ 선순위근저당권은 대금완납시 확정

경매 담보책임
→ 물건 하자 X
권리 하자 O

주택임차인
→ 대항력·배당요구·인도 여부 확인
NEXT
10.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경우

법률행위의 유효성·당사자 능력·책임 여부처럼 이후 사정이 변해도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경우를 구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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