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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재 기준 4문제 · PDF 63-77쪽
완전판매 절차와 모집질서 위반행위를 구분합니다.
개념지도
- 완전판매 3대 기본
- 자필서명: 계약자가 청약서에 직접 서명하는 것
- 약관 전달: 보험계약의 조건이 적힌 약관을 받는 것
- 중요내용 설명: 보장내용·면책사항·보험료 등을 설명받는 것
- 설명의무
- 계약체결 권유: 상품의 보장내용과 조건을 설명하는 단계
- 계약체결: 설명을 들은 고객이 계약을 신청하는 단계
- 보험금 청구·지급: 사고 후 청구하고 보험회사가 심사해 지급하는 과정
- 금지행위
- 특별이익: 계약을 유도하려고 현금·선물 등을 부당하게 제공하는 것
- 허위비교: 다른 상품의 조건을 사실과 다르게 비교하는 것
- 고지방해: 고객이 병력·위험을 알리지 못하게 하는 것
- 부당승환: 기존 보험을 부당하게 해지시키고 새 보험에 가입시키는 것
- 소비자 보호
- 개인정보 동의·파기: 동의받은 정보만 사용하고 목적이 끝나면 파기하는 것
- 장애인 차별 금지: 장애를 이유로 보험가입을 부당하게 거절하지 않는 것
쉽게 구분하기
- 완전판매: 계약자가 내용을 알고 자필서명한 정상적인 판매
- 부당승환: 기존 보험을 불리하게 없애고 새 보험으로 바꾸게 하는 행위
- 고지방해: 계약자가 병력 등을 알리지 못하게 하는 행위
꼭 기억할 3가지
- 특별이익 허용한도는 최초 1년 보험료의 10%와 3만원 중 적은 금액이다.
- 상품설명서 2부 중 1부는 계약자, 1부는 보험회사가 보관한다.
- 실손보험 중복조회 동의는 구두만으로 받을 수 없다.
완전판매를 판단하는 네 가지 질문
완전판매는 서류에 서명을 받는 절차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고객에게 적합한 상품인지, 중요한 내용을 설명했는지, 고객이 내용을 이해했는지, 계약 의사가 정확하게 반영됐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Q. 상품설명서를 전달하면 설명의무가 끝나나요?
A. 서류 전달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보장내용, 보험료, 보험기간, 면책과 감액, 해약환급금처럼 계약 판단에 중요한 사항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합니다.
Q. 소액 선물도 모두 특별이익인가요?
A. 모든 판촉물이 동일하게 금지되는 것은 아니지만, 보험계약 체결을 조건으로 법에서 허용하지 않은 금품을 제공하거나 보험료를 대신 납부하는 행위는 특별이익 제공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실제 제공뿐 아니라 제공 약속도 문제됩니다.
금지행위 확인
- 다른 모집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하거나 자신의 명의를 빌려주면 안 됩니다.
- 중요한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설명하거나 불리한 내용을 숨기면 안 됩니다.
- 기존 계약과 새 계약을 제대로 비교하지 않고 갈아타게 하는 부당 승환계약을 주의해야 합니다.
빠른 확인문제
Q. 특별이익 제공 약속도 금지되나요?
A. 실제 제공뿐 아니라 제공하기로 약속하는 행위도 금지됩니다.
Q. 설명서 전달만으로 설명의무가 끝나나요?
A. 아닙니다. 고객이 중요한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합니다.
Q. 승환계약에서 가장 먼저 볼 것은?
A. 기존 계약과 새 계약의 보장·보험료·불이익을 제대로 비교했는지 확인합니다.
한 줄 정리
보험 내용을 설명하고 계약자의 정확한 서명을 받는 것이 완전판매다.
본 내용은 연수 교재(PDF)를 기준으로 재구성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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